16개월 아동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녀 체벌 등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도 삭제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특례법 공포와 관련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해 산업재해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설 명절 기간(다음달 14일까지)에만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거부 기준으로 규정했다.

또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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