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찬반 논란도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당 지도부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18일 최고위는 이익공유제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과 함께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국내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의 확대를 위해 해외의 '사회적 기금 모델' 국내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문재인대통령도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상황속 에서도 돈을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선례로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농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이 나서준다면 정부가 최대한 도움을 주겠단 입장이 확인됐고 여당은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이유다.

물론 야당은 이미 코로나19의 힘든 와중에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재산 몰수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말도 나왔고 임박한 선거일정을 고려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될 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현안이다.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곤 하지만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제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기에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기본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받아들이는 쪽이 반발한다면 이는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 강제해서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일이 오히려 국민갈등만을 부추긴다면 안하니 만 못한 것 아닌가. 심도 깊은 논의와 합리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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