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반려·유기동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23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반려·유기동물은 6403마리, 2019년 7881마리, 202년 8863마리로 집계됐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실적도 2018년 2992마리에서 2019년 3062마리, 2020년 3756마리로 늘고 있다.

지난해 유기동물을 개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소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동물보호센터와 보호단체,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반려동물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 지자체 직영 운영이 아닌 경우, 전체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파악한 도는 동물보호센터시설 관리 주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 추진했다.

또 동물보호 관리강화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려동물 종합대책 마련에 힘썼다.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포획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2배로 증액해 단가 현실화한다.

지난해 7억2000만원이었던 사업비를 14억원으로 증액시켜 보호비 단가를 1마리당 12만원(2020년)에서 16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동물단체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새 주인을 찾아주는 입양 활동과 지역축제 시 동물 관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입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방침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생수준 하락,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락사 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과 수의사, 명예감시원이 합의해 인도적으로 처리한다.

이밖에 동물보호단체 회원 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보호소 시설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곳의 설치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균특예산을 활용해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월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이 폐지되고, 동물학대와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뤄진다”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맹견소유자는 기한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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