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전달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방문해 청소·내부 정리, 재난 심리회복지원 상담 안내뿐만 아니라 생활·의료·세금 등 각 분야별 지원부서로부터 구호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익산소방서는 전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지난 18일 오산면 장신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주택과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임모씨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은 피해주민이 임시거처를 신청한 뒤 적정여부 를 소방서에서 확인 후 지원되며, 1일당 5만원으로 최대 5일까지로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2배(1일당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다”라며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화재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지원ㆍ구호제도 안내 등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063-832-011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