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10호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19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현판을 전달했다.

현재 보건소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부송라온프라이빗 1단지 아파트 외 9곳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10곳의 금연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금까지 금연 아파트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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