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모든 민원창구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시는 먼저 지난해 시청 민원실과 구내식당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20일 현재 감곡면과 태인면, 영원면, 연지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세웠다.

남은 9개 읍면동의 민원창구에도 이달 안에 가림막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민원창구는 장소 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것.

이번 가림막 설치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가림막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