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0일 겨울철 사과․배나무 가지치기를 할 경우 가지와 줄기에서 궤양 등 이상증상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시로 가치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에 발생한 궤양은 과수화상병 등 병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면 봄철 식물병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17개 지역 사과‧배 과원에서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조사 등 동계 예찰을 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사과․배 재배 1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며 감염된 과원은 방제(폐원, 부분제거 등) 한다.
한편 과수 가지치기를 진행 중인 농업인은 사과․배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궤양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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