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유명 연예인 부부의 소셜미디어에 아랫집 주민이 몇 차례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는 글을 남겨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자칫 폭행과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전국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2019년 기준 2만6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27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콜센터 및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됐는데 도내에서는 2014년 131건, 2015년 301건, 2016년 273건, 2017년 361건, 2018년 458건 등 모두 152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로 재택근무 및 학교 개학 연기 등이 미뤄졌던 지난해 3월 접수된 민원건수는 57건으로, 23건의 민원이 접수된 전년(2019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처벌 규정과 법률이 미흡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래층 입주민은 이사를 하거나 윗집과 직접 담판을 짓는 수밖에는 없다.

이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 2019년 군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10대 청소년이 윗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군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처럼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자 전북도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이다.

하지만 조례안에 담긴 조항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 조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며 진행되지 않았다.

또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면 포상한다는 조항도 실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는 “층간소음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공동주택 시공관리를 강화하고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에는 소음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건설기법, 건설자재에 변화를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결국 서로 소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실제 한 아파트에서는 위 아래층 입주민이 집을 바꿔 생활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