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2회 3·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연납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남원시청 환경과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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