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주영은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도 나타난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광수 센터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까지 명시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센터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노력과 근로환경개선 등 감정노동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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