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교도소에서 수발신한 내용을 통해 이들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답안지 조작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오후 4시께 해당 학교의 전 교무부장 A씨(52)의 자녀의 답안지를 교무실무사 B씨(36·여)가 ‘언어와 매체’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수사당국은 범행 이후 이들의 주고받은 메시지와 범행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해, 이들이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간접적인 정황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전 교무부장 A씨에게는 무죄, B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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