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출범의 닻을 올렸다.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있은 지 20여년 만이다. 공수처 출범은 건국 이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였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공수처는 정치로부터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공수처 출범이니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면서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청렴성 지킴이로서 법적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수처의 시초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하면서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고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여러 해 부침 끝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25년의 산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 처장은 임명 직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수사처 규칙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실질적 가동을 위한 업무에 돌입한다.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구성 등 최소 2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우선 실무책임자가 될 차장 1명을 인선해야 한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이 대상이다. 이후 처장과 차장, 여야 인사 등 총 7명이 인사위를 꾸려 검사 23명, 수사관 40명도 뽑아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이런 점에서 건국 이래 재판에 넘길 권한을 독점해온 검찰의 기소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