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아루천년가 아파트가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데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 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하고 3월 31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 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과 문의는 금연상담실(☏539-6089)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