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북 군산 연도 서방 2.6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타도 선적 어선 한 척이 적발됐다.

이에 전북도는 어선의 피의자를 신문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 타도 근해형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군산 연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등의 행위가 목격된다는 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우범해역의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도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어업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 유류 공급 중지, 어업 지원 자금 등이 회수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로 행위 27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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