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전북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감사제도를 민원인까지로 확대했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 해법을 제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준다.

지난 2016년부터 도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총 257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2017년 3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도는 지난해 6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을 민원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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