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책임 수사 원년'을 맞은 전북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비위가 잇따라 발생,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사건 관계인들과 B경위와 알선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현재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의 사건 청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은 10억원 상당의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의 수사 담당자에 전화해 “사건을 잘 봐달라” 등의 청탁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C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선 전북경찰은 “C경감이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1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내부에서 수사와 관련된 청탁 사건이 잇따르자, 올해 경찰이 전면에 내세웠던 ‘책임 수사의 원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모양세다.

이에 이날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또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을 투입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경찰서 수사심사관 11명을 증원해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결정 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에 대한 쇄신안을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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