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방역으로 발생한 중소영세상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관계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꼐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 언급하면서 당정은 물론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통해 기재부와 손실보상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거리두기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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