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기재부 역시 손실보상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한 만큼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입법을 통한 지원이 구체화단계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세균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홍남기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2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이미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민병덕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의지가 확인되면서 전문가들은 상황대처의 유연성을 고려해 법에는 보상의 근거조항만을 마련하고 보상규모나 액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정부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막대한 재원마련이 당장 현안이다.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650여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한 달에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내년이면 국가 채무 총액이 1천조 원을 넘기게 될 전망인데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삶과 함께 가야할 감염병이 됐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돼 또다시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다시 혼란과 갈등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자는 제안은 틀리지 않는다. 제각각인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해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축 전염으로 인한 살 처분 보상은 해주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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