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통학차량 지원 대상 범위 확장을 골자로 한 ‘학생 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전주시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개교시기 불일치로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개발지구내 중학교 미배정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중를 비롯해 혁신도시 전주온빛중, 군산지곡동 내 군산동산중 3곳이다. 예산으로는 올해 전주에만 4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개발지구 내 중학교 개교 전까지다. 전주·군산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지원 계획 수립과 이용학생 관리, 노선관리,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화정중 1지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총 119명이다. 이들은 각각 용소중(5명), 덕진중(2명), 솔빛중(39명), 전주중(73명)에 분산 배정됐다. 또 온빛중의 경우 학생 62명이 인근 양현중으로 분산 배치됐다.

준비 단계에 있는 조례는 통학차량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통학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통학 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한 학교’를 구체적으로 포함해 통학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주 세대의 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거리 통학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런 문제로 입주자들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다”고 부연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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