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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