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5개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김종성비뇨기과의원(익산시), ▲정읍내과의원(정읍시), ▲현대가정의학과의원(부안군), ▲이진홍내과의원(고창군), ▲서지석이비인후과의원(김제시) 등 총 5곳이다.

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진료비 90%(약제비 제외)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은 60%(약제비 제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정길 지청장은 “이번 위탁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가족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22년까지 전국의 위탁병원 지정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며, 전북서부보훈지청은 희망 진료과목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향후에 수렴할 계획이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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