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등록된 심한장애인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심한장애인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5톤(5,280원)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오는 2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에 한해 지원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 조환익 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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