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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