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위해 적극 나선다.
도는 26일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은 제외)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야 한다.
김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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