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자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시·군과 협력해 악취 해소를 위한 저감시설 설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악취배출사업장 221곳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 2억5700만원, 탈취탑 설치 38억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에 8억원의 저감시설 설치 예산을 투자한다. 시료자동채취장치를 민원 다발사업장 등 14곳에 추가로 설치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25곳은 저감시설 설치·후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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