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선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1년 이상 영업(2021년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로 최대 1500만원(60%, 자부담 40%) 한도로 지원한다. 냉장차량은 대당 2500만 원 정도로 올해 19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1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우편이나 FAX,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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