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운영 학교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표준 지침 등으로 꾸려진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길라잡는 2017년 개정판으로 변경된 법률과 변화된 교육환경, 교육정책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기숙사 운영 기본방향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생활교육 △사감 인력 및 재정 운영 △기숙사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숙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추가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는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자치회 구성·운영, 학생 선발,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등이 담겼다.

또 기숙사 학생 선발시 성적 위주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지역 일반계고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교는 입사 인원의 30%다.

이와 함께 인력·재정·생활교육·시설·안전분야의 개별적, 세부적인 지침을 안내해 기숙사 운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에 제작한 길라잡이가 학교 기숙사 운영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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