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최근 차량 운전자들의 신호 없는 진로 변경과 방향지시등 미 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주요도로와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계도 및 홍보활동은 난폭,보복운전 등과 함께 신호 없는 진로 변경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방향지시등 미 점등 행위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읍서는 간선도로4가 , 회전교차로 등에 플랜카드 게첨 및 지역경찰관서, 정읍시청 전광판에 차량운전들의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경찰의 지속적인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캠코더 및 공익신고 등의 단속을 연중 펼쳐 교통사고 없는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서 경비교통과 이철수 과장은 “신호 없는 진로 변경으로 상대방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와 방향지시등 미 점등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신호조작불이행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들은 차량운행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 양보하는 자세로 법규준수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