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이상길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경찰서 부지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우체국 부지는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비와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심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소관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정읍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는 이복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과『정읍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이복형의원은 대표 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에서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 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60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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