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 기사와 분쟁이 생긴 점,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의원은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과 지인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송 의원 측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주민 신고로 적발된 그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의 선고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