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김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맞춰 수사전담반을 꾸리기로 했다.

27일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에 따르면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1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에 편성된 수사전담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온라인상 벌어지는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단속체제를 2단계로 격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라북도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수사 외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도 철절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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