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27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 비용부담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고 소비자가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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