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조직구성과 1호 사건 선정 등 업무에 탄력이 붙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으로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대해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가 아닌 내부소통이 자유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로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