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은 1일 도 산하기관 및 도 교육청·산하기관·학교 등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시·군을 제외한 도청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76개 건물과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27개 건물, 유·초·중·고등학교 11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 출입구에 휠체어, 노약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6개동이 있었으며, 건물 층수가 2층 이상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21개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건물이 18동으로 조사됐다.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일부 건물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었다.

도교육청과 산하기관도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건물의 경우 재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2층 이상 학교건물 중 약 60%가 승강기가 없었다.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초등 11곳, 중등 4곳, 고등 2곳),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초등 11곳, 중등 10곳, 고등 2곳) 학교도 있었다.

특히 학교건물 58%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편의시설은 물론 내진, 안전, 실내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요구된다.

한 의원은 도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지난 1998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법적 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장애인식 정도에 따라 설치유무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완수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제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공공행정이 이 권리를 빼앗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장애인에 한해서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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