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섭 4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회 등 총 13차례 협의를 거쳤다.

이로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청 간 임금을 둘러 싼 갈등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편입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가 일었던 교육복지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교육공무직은 직종에 따라 영양사 등은 Ⅰ유형, 돌봄전담사 등 Ⅱ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복지사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엔 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아 임금 수준이 좀 더 높았지만, 시·도교육청이 1유형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교육복지사 등을 1유형 임금체계에 편입시키는 대신 수당을 별도로 지급,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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