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공탁금·수임료 받고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추징금 1억 59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의뢰인 4명에게서 공탁금·수임료 명목으로 9억 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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