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해 7월 갯벌에서 작업 중 넘어져 척추부위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덕분에 122만원의 비용을 지급받게 됐다.

#2. 지난 2019년 5월 B씨는 경운기를 타고 양어장으로 이동하던 중 2~3미터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 할 정도로 크게 다친 B씨도 13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무사히 치료를 마쳤다.

어업인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전북도가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해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어업 근로자(양식업 종사자 포함), 수협조합원,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 어선원 등이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1억원), 장례비(100만원), 행방불명(1천만원), 장해급여금(1억원), 입원(휴업)급여금(1일 2만원),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이다.

보험료는 기본형(일반형)의 경우 약 10만 원 수준이나 보조금으로 8만 원을 지원받으므로 어업인 자부담은 약 2만 원이 보장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분증, 조합원 증명서 또는 면허 허가 신고필증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구별수협 공제부서를 방문하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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