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을 통해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 미래 신성장동력인 수소 경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또 수소산업 매출액과 수소산업 관련 투자금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소 전문기업으로 선정돼 연구개발 실증 작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는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는 새만금 5공구에 구축될 예정이며, 도는 현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과 보급, 관련 설비 등은 물론 세제혜택 등이 지원된다. 

수소충전소 구축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운영에 대한 경제성 우려가 컸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더뎠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완주와 전주 송천동 2곳뿐으로, 도는 올해 익산과 부안, 전주 2곳 등 총 4개의 수소충전소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며 "현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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