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북도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장기화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수도권은 밤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치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방역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가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서는 안된다”며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전북도는 8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적용대상 업종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는 영업제한 시간 일부 완화로 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제 비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되었더라도 과태로 처분과 별개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처다.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이 일부 완화됐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 조치에 그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간다.

한편 전북도 방역 당국은 확진자 3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히고, 광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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