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관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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