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9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 목적이 지식습득과 전인적 활동에 있는 만큼 청소 또한 중요한 생활습관이다”며 “학생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습관이 점차 약화되는 현실에서 학교가 이러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교무실 청소에 있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배치 확대와 학생 본인이 희망할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대체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앞선 8일 인권위는 지난해 대전의 한 중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비자발적인 청소 배정을 중단토록 권고했다. 또 대전시교육감에게는 교무실과 교장실·행정실 등 교직원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라고 했다.

해당 학교는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구역으로 배정하고 이를 봉사활동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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