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동료 B씨(58)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에도 업무 문제로 잦은 분쟁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와 B씨는 말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반말로 업무지시를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B씨가 의식불명에 빠져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검사 측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끝내 사망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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