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 중의 하나는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장기기증이다. 장기기증은 장기이식이 아니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로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이자 선물이다.
이처럼 장기기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지만 시신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기증을 꺼리고 있다.
전북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한 도민은 지난 2018년 4564명, 2019년 5335명, 지난해 310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도민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선 개선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에서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444명이다. 이 중 399명이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뇌사자 기증 사례는 117건이고, 나머진 생존한 가족에 의한 기증이다. 장기 이식의 70%정도가 가족들 사이에서 이뤄진 것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 받는 사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의로 장기를 기증하려 해도 현행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증자가 이식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기증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법이 개정돼 완전히 막혀버려 가족이 없으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를 이식한다고 해도 일부 장기는 대기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실제 장기 이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 1~2년, 길게는 4~5년 이상 대기해야 해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안으로 장기기증대상자를 뇌사자에서 ‘심정지환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 전체 장기기증의 약 42%, 네덜란드 59%가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다.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기증 후 유족에 관한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다수의 장기기증신청자가 신청의사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순간도 죽음의 문턱에서 장기 이식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환자들은 미래의 나 자신이거나 내 가족일 수도 있다. 선진국처럼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기 기증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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