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농촌사회, 근로 현장, 친구나 지인들의 모임 술자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회사 근처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를 해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음주운전 검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 직접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도, 공기 중의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문식이 아닌 ‘스팟식 단속’을 통해 장소를 변경하며 야간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뿐만이 아니라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가, 음주단속에 걸릴 확률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바로 잡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운전’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다음 날 아침이라도 스스로가 술이 깨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을 꼭 명심하자.
/하겸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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