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신동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 2019년 5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자장치 착용으로 인해 이사·이직이 쉽지 않고, 답답해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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