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과 관련, 해당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권고됐다.

전북경찰청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자인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학대의심신고를 한 순창의료원 공중보건의는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2시간가량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민감찰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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