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각종 지원과 민원발생에 따른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면서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익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력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특별관리공사장, 미신고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사항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세륜시설(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등으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환경관리과 송방섭 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사항은 시설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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