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 세력이 완주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근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도와 함께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분양가대비 20%이상 프리미엄 전매건, 전월대비 3000만 원 이상 거래가격 상승 아파트 등 가격 급등세를 보인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를 차단한다.

업·다운계약 신고 등 불법거래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거부 시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지연 및 거짓신고 의심사례 142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연신고 16건 및 거짓신고 2건을 적발, 과태료 2억2000여 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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