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2일 완주군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빈집 정비를 위해 2021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지붕 건축물은 최대 150만원,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최대 344만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연계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해 11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우범화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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