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도,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2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는 ha당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의 경우 논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제공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 유기 인증농가는 5년 지원 후 유기적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운영한다.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발을 내디딘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지원한다.

무농약과 유기지속에 지원하며 단가와 지원면적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같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4월까지 신청사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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